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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농업재해보험료’ 지원 확대…최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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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3. 02. 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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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피해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 질병 사고보장 '농업인안전보험' 대상
보험 가입으로 농가 손실 최소화 및 농업인 안전보장 가능…지역농협서 가입
서울시청
서울시청 /박성일 기자
서울시는 기상재해로 인한 농가의 손실을 줄이고 농업인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재해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보전하는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과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는 '농업인안전보험'으로 구성된다.

시는 올해 농업재해보험 지원 예산을 지난해(8000만원) 대비 약 25% 늘어난 1억원(농작물재해보험 지원 9765만원·농업인안전보험 244만원)을 편성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과수(사과·배 등), 식량(벼·고구마 등), 채소(양파·마늘 등), 임산물(밤·대추 등) 등 70개가 보험가입대상 품목으로 품목별로 보험가입 가능 기간과 보험료가 다르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만 15~84세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상품 유형에 따라 보험료는 9~20만원 수준이다.

농업재해보험은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지역농협이 현장조사를 통해 가입서류와 농지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보험 가입이 확정되면 농가에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금을 뺀 나머지 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

장덕영 농수산유통담당관은 "잦아진 기상재해로 인해 농작물과 시설물 등에 대한 피해가 늘고 있어 농업재해보험 가입이야말로 농가의 손실을 줄이고 농업인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많은 농가와 농업인이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해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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