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1만원 부담, 가구당 2마리까지 20~40만원의 진료비 지원
시, 반려동물에 정서적 의존도 높은 취약계층 복지 향상에 긍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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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자치구와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지정하고, 보호자가 1만원만 부담하면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질병 치료 등 20~40만원의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정한 재능기부(약 10만원 상당) 동물병원으로,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누리집과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주소지 관할 자치구 내에서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동물의료 지원을 받을 때는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를 지참해야 한다.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미등록 견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필수진료(기초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와 선택진료(기초검진 중 발견된 질병 치료, 중성화 수술)다. 동물보호자는 필수진료의 경우 1회당 진찰료 5000원(최대 1만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부담은 줄이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약자와의 따뜻한 동행을 위해 지정 동물병원을 확대하고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