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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친절 택시기사’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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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3. 01. 3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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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누적시 통신지 지원중단 등 추진
승객 기다리는 택시들<YONHAP NO-3042>
택시들이 31일 오후 서울역 택시 승차장에서 승객을 기다리며 정차해 있다. /연합
서울시는 다음 달 택시 기본요금 조정에 맞춰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 택시는 다음 달 1일 오전 4시부터 기본요금(중형택시 기준)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기본거리도 줄어 요금 미터기가 더 빨리 오르고 거리당 요금과 시간 요금도 조정돼 오르는 속도도 더 빨라진다.

시는 요금 인상이 대시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택시 불친절 신고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택시 관련 민원신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불친절 행위는 승객의 경로 선택 요청 거부, 반말·욕설·폭언·성차별·성희롱 발언, 승객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다.

시는 2015년 9월부터 사업 개선명령으로 택시운송 사업자와 운송종사자에게 친절 운행 의무를 부과하고 불친절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있다.

그러나 불친절 민원신고 중 약 90%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이 불가하다. 입증자료가 없는 민원신고는 종전과 같이 택시조합을 통한 지도교육만 가능하다.

이에 시는 불친절 신고가 주기적으로 누적된 자에 대해 보수교육 재실시, 통신비 지원 중단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추가 조치 대상은 법인택시회사는 10건, 개인택시는 3건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 불친절 행위 건수를 위반지수에 산정하는 규정 신설, 불친절 행위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미지급 조치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령·지침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친절 기사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시민 칭찬이나 조합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 서비스 우수 기사에 대해 시민표창과 함께 서울시 인증 친절기사 스티커를 지급한다.

택시기사의 불친절은 전화(☎ 02-120)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증거자료는 스마트폰으로 위반 정황을 촬영해 120에 신고한 뒤 해당 증거자료를 메일로 보내면 된다. 반드시 차량번호 전체를 정확히 기억해 신고해야 한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심야 할증 개선과 기본요금 조정이 택시 서비스 개선과 심야 이용 편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불친절 기사의 경우 업계 퇴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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