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가 해야"
"법 개정해 협회에 지도·권한 위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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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7일 오후 아시아투데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무등록 공인중개사 등으로 인한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 단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며 "국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 법안 통과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 취임한 이 회장은 공약인 협회 법정화를 위해 정치권과 함께 중개사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4일 대표 발의한 공중개사법 개정안은 현재 임의단체인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승격하고, 모든 공인중개사가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협회가 중개사들을 지도·감독할 수 있고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권도 가지도록 규정했다. 허위매물이나 전세 사기 등 중개시장에서 발생하는 비윤리 행위를 규제하고, 자정할 수 있도록 협회 권한을 높여주자는 취지다.
다음은 이 회장과의 일문일답.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 단체화 추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
"국내 주택·토지 등 부동산 거래가 매매 기준으로 200만건 정도가 되는데, 이 가운데 50% 정도가 중개사 거래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나머지 5%는 당사자간 거래, 40%가량은 당사자나 중개사가 아닌 분양대행 등 무등록 업체를 통한 것이다. 약은 약사가, 진료는 의사가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40%가 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거래를 하고 있을 정도로 무등록 업체 거래가 일반화됐다. 세금 탈루 등 불순한 의도가 있다 보니 중개사를 거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최근 이슈화된 전세 사기 등은 대표적인 음지에서의 거래다.
이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협회의 법정단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협회의 법정 단체화가 꼭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을 잘 아는 사람에게 지도·감독·관리 등의 권한을 줘서 시장을 건전하게 해야 한다.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인 협회에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현재 지도·단속 권한은 누가 갖고 있나.
"현재 지도·점검에 대한 권한이 지자체에서 협회로 이관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지도·점검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담당 인원이 2~3명이 전부인 곳이 부지기수다. 본인 업무도 바쁜데 시장 교란 행위나 부동산 거래 질서를 문란 행위를 관리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무등록 컨설팅을 통한 거래는 사실상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양지 거래로 끌어올려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등록업자가 한 번이라도 금전 취득 목적으로 거래를 중개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한 번의 도둑질이라도 엄벌해야 시장 질서가 잡힌다."
-프롭테크 업계는 협회 의무 가입 조항과 지도·감독 규정이 생기면 '제2의 타다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법정 단체가 된다고 해서 회원을 통제할 권한은 없다. 단순히 지도하고 감독하는 정도의 권한을 갖는 것 뿐이다. 징계 권한은 국가가 갖는다. 특히 협회 자체 어플리케이션인 '한방'만 쓰도록 하고 직방 등 프롭테크 업체와 거래를 차단시키려고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협회는 오히려 회원들이 프롭테크 업체를 잘 활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를 바라고 있다. 타다 금지법은 아예 그 업을 완전히 못하게 하는 것이다. 공인중개사 개정안은 그렇지 않다. 중개사법 개정안은 제2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상생법이다."
-최근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등 피해가 심각하다.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은.
"공인중개사는 전세 사기와 같은 대국민 피해 거래는 하지 않는다. 국가로부터 얻은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교란행위를 매우 꺼리는 것이 사실이다. 시장에서 불법적인 거래 요청이 와도 할 수 없다. 물론 일부 중개사들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얽힌 사레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나 다 잘하는 사람 중에 일부 나쁜 이들이 있지 않나. 전세 사기 등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지자체에 있는데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중개사를 위한 거래를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계약할 때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제를 받을 수 없다. 거래 전에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신분 확인을 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은 사무 보조 역할만 담당한다."
-중개보조원에 의한 전세 사기가 심각하다.
"맞다. 최근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방송에서 속여 난리가 난 적이 있다. 중개보조원이 마치 중개사인 것처럼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다. 계약서 작성은 중개사만 가능하다. 보조원은 사무적인 업무만 할 수 있다. 원칙상 보조원 사고도 중개사가 책임져야 한다. 그게 판례다."
-집값은 언제쯤 상승할 것으로 보나.
"사실은 가장 어려운 질문이다. 누구도 쉽게 대답을 못할 것이다. 세계적인 금리 자체가 더 오른다고 하니 얼마 전 정부에서 규제 완화책 내놓긴 했다. 그런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 부분은 빠졌다. 실수요자 위해 DSR 완화를 해야 한다. 수도권의 경우 지역 단위로 소규모 구역 지정을 통해 실소유자에게 매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실소유자가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 집 마련이 중요하니까. 내년에도 금리 오른다고 한다. 금리 오르면 부동산 시장이 더 침체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몇년 새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사실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집값이 빠질 것 같다. 정부가 보다 과감한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간단하게 소개해 달라.
"11만8000명 개업공인중개사 중 95%인 11만3000만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명실상부한 공인중개사들의 총연합회다. 공인중개사들의 업권 수호, 부동산 시장 올바르고 시장 안정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무료 중개도 하고 있다. 중개거래 사고 시 피해 보상해 주는 공제사업도 하고 있다. 작년에 96억원이 공제료로 나갔다. 회원들의 회비와 공제료로 협회가 운영되고 있다. 국가 교육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인중개사를 교육하는 일도 하고 있다. 작년에 7만명이 넘는 회원이 교육을 받았다. 36년간 한국 부동산시장을 지켜온 것이 공인중개사협회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대담=김동원 아시아투데이 디지털미디어본부 본부장(부사장)/정리=이철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