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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화물차 차령제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올해 4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의 차령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화물운송사업 차량으로 사용된 적이 없는 차령 5년 화물차를 소유한 차주는 화물운송사업을 양수받아 새로 사업을 영위하면 본인 소유 화물차가 있음에도 차령 3년 이내 화물차량 구입이 불가피했지만 이번에 부담이 줄게 됐다.
중형자동차 제작 시 차량 중량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도 대형자동차와 동일하게 차량 중량의 ±3%로 적용한다. 현재 자동차 제원표상 중형자동차는 차량 중량에 관계없이 ±100㎏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택배물류시설 가설건축물 허용 면적을 확대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배물류시설은 고가도로의 노면 밑 또는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부지에만 한정하여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가도로의 노면 밑 또는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입지한 택배물류시설 부지 중 택배 종사자의 휴게공간 설치를 위한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허용 면적을 100㎡에서 200㎡까지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주택 분야 규제 개선에 이어 이번 달에는 자동차 제작·운행 분야의 규제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