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중대본 “응급실 환자, 필요한 경우만 코로나19 검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21012010005274

글자크기

닫기

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10. 12. 09:3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1인 격리실엔 확진자만…의심환자는 일반병상
노숙인 이용시설 격리공간 마련…개·보수 지원
중대본서 발언하는 조규홍 장관<YONHAP NO-3397>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응급실 감염병 대응 지침 개정 논의에 나선다.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우선 진료를 받고 의료진 판단에 따라 신속 PCR(유전자증폭) 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원활한 응급 진료를 위해 선별 검사 및 격리 관련 내용을 정비한다"며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할 시 원칙적으로 우선 진료하고, 의료진 판단하에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신속 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응급실 내원 환자는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돼야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시급한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위해 대기하는 등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대응의 일반 의료체계 전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응급실 병상 사용 효율화를 위해 응급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환자는 1인 격리병상을 사용하도록 했던 것을 의심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진료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또 노숙인의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노숙인 이용시설 내에 격리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 보강을 지원키로 했다.

조 1차장은 "오늘 코로나19 확진자는 3만500명대로, 오늘 자로 누적 확진자는 전체인구의 48.5%에 해당하는 2500만명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2년 8개월여 만이다.

조 1차장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독감(인플루엔자) 환자가 늘고 있다"며 "특히 1~6세 의사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1차장은 "정부는 겨울철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에 더욱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아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