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건설·제조 사업장 10곳 중 6곳 안전조치 위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727010016101

글자크기

닫기

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7. 27. 13:4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고용부, 전국 4만4604곳 점검…63% 안전난간 미설치 등
0고용
최근 1년간 전국의 사업장 10곳 중 6곳 이상이 안전조치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지난해 7월 14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24차례에 걸쳐 실시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 14일부터 격주 수요일에 사업장의 추락·끼임 예방 조치,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연인원 3만6000여명, 긴급자동차 9000여대를 투입해 50인(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제조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국 4만4604곳을 점검한 결과, 이 중 2만8245곳(63.3%)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덮개 같은 방호조치 불량 등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업종별 위반율은 건설업 2만1500곳(66.2%), 제조업 5977곳(55.6%), 기타 768곳(55%)이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안전조치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조처했다. 다만 안전관리 상태가 특히 안 좋거나 지방관서가 고위험 사업장으로 지목한 4968곳은 점검이 종료된 뒤에도 불시 감독을 통해 안전조치 이행여부 등을 재확인했다. 이중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930곳에 대해서는 대표자 등 입건 후 사법 조치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1년간 50인(5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추락과 끼임 사고 사망자는 175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21명)보다 19.4%(42명)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해재처벌법이 시행돼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현장 점검의 날'이 일부 효과를 발휘한 결과로 해석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10곳 중 6곳에서는 안전난간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조치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아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