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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부)는 지난해 7월 14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24차례에 걸쳐 실시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 14일부터 격주 수요일에 사업장의 추락·끼임 예방 조치,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연인원 3만6000여명, 긴급자동차 9000여대를 투입해 50인(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제조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국 4만4604곳을 점검한 결과, 이 중 2만8245곳(63.3%)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덮개 같은 방호조치 불량 등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업종별 위반율은 건설업 2만1500곳(66.2%), 제조업 5977곳(55.6%), 기타 768곳(55%)이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안전조치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조처했다. 다만 안전관리 상태가 특히 안 좋거나 지방관서가 고위험 사업장으로 지목한 4968곳은 점검이 종료된 뒤에도 불시 감독을 통해 안전조치 이행여부 등을 재확인했다. 이중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930곳에 대해서는 대표자 등 입건 후 사법 조치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1년간 50인(5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추락과 끼임 사고 사망자는 175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21명)보다 19.4%(42명)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해재처벌법이 시행돼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현장 점검의 날'이 일부 효과를 발휘한 결과로 해석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10곳 중 6곳에서는 안전난간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조치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