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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우조선 하청 파업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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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07. 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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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한동훈·이상민·이창양·이정식 등 관계장관 합동 담화문 발표
추경호 담화문발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 "정부는 노사 자율을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통해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동료 근로자 1만8000여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 행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조선업 경기회복과 수주 확대를 발판 삼아 기업 정상화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불법점거 사태는 대우조선해양 및 협력업체 대다수 근로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한국 조선이 지금껏 쌓아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5일 창원지법이 사측의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한 것을 거론하며 "사법부도 이례적으로 (점거에 대해) 불법성을 명시했다"면서 "지금까지 국민들이 노조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충분히 참고 기다렸다. 이제는 정말 불법행위를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지금은 모두가 합심해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때"라며 "노사간에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적극적 중재 노력과 함께 취약 근로자 처우 개선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며 "노조도 기업과 동료 근로자 전체의 어려움을 헤아려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타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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