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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3톤 금속파이프 지게차 작업중 하청업체 근로자 1명 사망...중대재해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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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2. 04. 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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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 현대스틸 율촌공장 신호수 작업중이던 50대 남성
20일 오전 9시 59분경 전남 광양시 광양읍 현대스틸산업 율촌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금속파이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광양경찰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양시 현대스틸산업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지게차로 길이 10m, 직경 50㎝, 무게 3t의 금속파이프를 옮기는 작업 신호수로 작업중이었다.

신호수로 작업중이던 A씨는 파이프 거치대에서 굴러 떨어지려는 파이프를 막으려다 금속파이프 사이에 끼여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근 순천 성가롤로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현대스틸산업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조사를 통해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는 등 원청의 책임 소재도 가릴 방침이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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