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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지원금 제도를 시행 중인 전국 15개 지자체 중 모든 병역의무이행자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 성남시가 유일하다.
또 시는 입영지원금 신청기한도 종전 입영 전날까지에서 입영 후 6개월 이내로 완화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내용’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등도 입영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됐다.
시는 지난해 9월 입영지원금 제도를 도입, 1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모바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입영지원금을 받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은 1394명이다.
시는 입영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로 5700여명이 지급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상자는 오는 10월 10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및 온라인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입영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병역의 의무 이행하는 성남시민 모두에게 차별 없이 공정하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