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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 ‘유가·비료’ 농가 부담해소...유가 상승분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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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2. 04. 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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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면세유, 무기질비료 인상액 지원
고흥군청
전남 고흥군 청사 전경.
전남 고흥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국제정세 불안정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과 무기질비료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번기 기간(3~6월)중 사용하는 농기계 면세유 인상분의 일부와 무기질(요소계열) 비료 인상액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3월 현재 휘발유의 경우 연평균 대비 49%, 경유는 52%로 가격 상승폭이 높아져 영농기철 농기계를 활용하는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농어가의 부담이 가중됨에따라 고흥군은 전남도 정책에 발맞춰 유가 상승분의 50%(6억5000만원)를 지원해 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다.

면세유 구입비 지원 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으로 지역농협의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유종은 농업인이 배정받은 농기계 면세유류 중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사용한 휘발유와 경유가 해당하며 1리터당 183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무기질비료 또한 원자재가격 폭등에 따른 농업인 부담경감을 위해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예상 지원액은 56억원(국비21,지방비14,농협21)으로 2022년부터 농협이 우선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할인해 판매하고, 정부·지자체·농협이 협력해 분담하고 사후 정산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유가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농가 시름을 다소나마 덜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 금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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