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투과레이더 탐사는 2018년 1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하시설물이 매설된 도로는 지하시설물 관리주체 해당 기관에서 매 5년마다 1회 이상의 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시는 지하시설물의 효율적인 안전점검과 예산절감을 위해 지하시설물 관리주체 기관과 지하시설물 지반침하, 싱크홀 발생 여부 등을 통합조사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이번 지표투과레이더 통합 탐사를 통해 싱크홀과 같은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의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