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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는 시장, 상가, 점포 등에서 상거래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 등 계량기를 대상으로 다음달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진행된다.
검사일정은 ‘검사대상 수량조사 및 소재지 검사 신청 접수(4월)’ ‘동별 순회검사 및 신청 사업장 검사(5~6월)’ ‘추가 및 재검사(7~10월)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사항목은 계량기 형식승인·검정여부, 사용오차 초과여부, 계량기 변조여부 등이며 검사에 합격한 계량기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해 수리 검사를 받도록 하거나 폐기 처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량기 사용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