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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4일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기업이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면 연구개발(R&D) 비용의 경우 중소기업은 50%, 중견기업은 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데 이차전지 중견기업이 차세대 리튬이차전지를 개발하기 위해 500억원을 지출한 경우, 기존에는 40억원(8%)을 공제받았지만 앞으로는 200억원(40%)까지 공제된다.
기계장치나 생산 라인 등 설비투자의 경우 투자 비용의 최대 20%(중소기업 기준)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 대기업에도 설비투자 비용의 10%까지 공제 혜택이 돌아간다
반도체 대기업이 15나노 D램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 등에 10조원을 투자한 경우, 종전에는 최대 3000억원(3%)을 공제받았지만 앞으로는 1조원(10%)까지 공제된다.
그린수소·블루수소 생산 등 탄소중립 기술(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최대 40%까지 세액공제가 지원된다.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탄소배출이 많은 업종의 온실가스 저감기술과 희토류·요소수 등 공급기반이 취약한 핵심품목·희소금속 관련 기술도 포함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 일반기술 제품 생산에 병행 사용되는 경우라도 최대 20%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