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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합격자 수 1위인줄 알았는데”…기만 광고 에듀윌 과징금 2.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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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02. 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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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모든 분야, 모든 연도의 시험에서 합격자 수 1위인 것처럼 광고한 ‘에듀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에듀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에듀윌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버스와 지하철에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고 광고했는데, ‘합격자 수 1위’는 공인중개사 시험 일부 연도에 한정되고, ‘공무원 1위’는 특정 기관의 설문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1위의 근거인 ‘한국기록원 단일 교육기관 2016년, 2017년 공인중개사 한 회차 최다 합격자 배출 공식 인증’이라는 문구를 버스 광고에서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3 ~ 12.1%(대부분 1% 미만)의 면적 내에, 지하철 광고에서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1~1.11%의 면적 내에 작게 기재했다.

또한 에듀윌은 2019년 초부터 2021년 8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인 ‘한국리서치 교육기관 브랜드 인지도 조사’라는 문구를 전체 광고 면적 대비 4.8~11.8%의 면적 내에 기재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에듀윌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금지되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합격자 수나 업계 순위는 강의나 교재의 우수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데,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가 한정된 분야 또는 특정 연도에서만 사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은폐했다고 본 것이다.

특히 버스나 지하철 등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는 교통수단 또는 소비자 둘 중 하나가 이동하는 중에 스치면서 접하게 되므로, 1위의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에듀윌이 모든 분야 및 모든 기간에 합격자 수가 가장 많고, 공무원 시험의 성과가 업계 1위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두 광고를 동시에 접한 소비자는 에듀윌이 공무원 시험에서의 합격자 수가 1위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동명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지난해 한 해에만 에듀윌, 챔프스터디(해커스),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등 대표적인 3개사에 대한 신고 건수가 약 150건에 이르는 등 부당 광고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관련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 법에 정해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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