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촌관광 이용자들의 안전과 위생관리 강화 요구가 증가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치 창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2021년 10월부터 등급체계 개편안을 마련했고, 15일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어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 평가체계를 개편하게 됐다.
이번 개편에 따라 등급 부여 부문이 기존 경관 및 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등 4개 부문에서 체험, 숙박, 음식 3개 부문으로 통합되고, 공통 평가부문이 신설된다. 각 어촌관광사업자가 3개 부문별로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공통 평가부문에서 3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공통 평가부문은 운영서비스 개선과 마을환경관리 등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된다.
또한 안전물품 보유, 보험 가입, 종사자의 안전교육 이수 등 안전과 위생에 관련된 항목은 부문별 필수 요건으로 변경한다.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른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더라도 등급을 부여하지 않도록 해 철저한 안전 및 위생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친환경 운영 관리, 지역사회 갈등관리 및 공헌활동, 그리고 어촌 개방성 강화와 관련된 평가지표를 신설하는 등 ESG가치 창출을 위한 평가항목도 새로 도입했다.
최종욱 해수부 어촌어항과장은 “이번 어촌관광 등급제 개편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어촌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어촌관광이 지역사회의 개방과 사회적 기여에도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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