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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 조례안은 용인시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5년마다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그리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 추진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용인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장정순 의원은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처우가 좋지 않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례가 제정돼 기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