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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시티 ‘개발이익’ 정치 공방...용인시, “자의적 해석으로 시민 혼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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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2. 02. 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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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약속 주장은 사실과 달라” vs “서면 근거 있는데 악의적 공격”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 조감도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 조감도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경기 용인시의원들의 날 선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정치적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윤재영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백군기 시장의 ‘용인시에 재투자 서면 약속’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민주당 정한도 의원은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에 대한 악의적 공격은 중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윤재영 의원은 “GH의 기본협약서(안)을 살펴보면 제4조(사업시행방법) 제3호 투자비용 및 회수비용은 사업지분율에 따라 분담 및 배분함이 원칙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7조 제3항에서는 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금 일부를 사업구역 내에 재투자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개발이익금 전부를 용인시에 환원하겠다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용인시에 재투자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했다는 주장은 앞서 언급한 것에 비춰보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한도 의원은 “백군기 시장이 최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 사업의 개발이익금은 GH가 용인시에 사업 참여를 제안하면서 서면으로 명시한 부분이고 이에 대한 사실도 (최근 경기도로부터) 재 확인됐다고 밝혔다”며 악의적 공격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이어 “용인도시공사가 이 사업에 5%의 지분만 가지고 있는 이유는 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본금을 증자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익 재투자에 대한 일말의 걱정도 없애려고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나 논의가 있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시는 윤의원이 주장하는 근거의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협약서(안)은 지난해 3월 GH가 보낸 일방적인 문서일 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 용인시는 지난 2020년 2월에 당초 GH가 서면으로 제출한 사업제안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협약서를 GH에 보냈다. 또 지난달에 경기도로부터 이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받았다.

지난달 27일 백군기 시장은 “공문 자체가 비공개여서 공개 할 수 없으나, 2018년 9월 GH로부터 받은 사업제안서는 ‘개발 이익은 용인시에 재투자 한다’는 내용”이라며 최근 경기도 택지개발과가 보내온 확인 공문을 제시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용인시장이 인허가권자로 기본협약서는 당초 GH가 서면으로 제출한 사업제안서대로 ‘개발이익금은 용인시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준비중이란 사실을 수 차례 보도자료로 알리고 설명도 했다”며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시민에게 혼선만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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