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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브로드컴의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브로드컴은 경쟁사를 배제할 목적으로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불리한 내용의 장기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추후 브로드컴 의견서가 제출되면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 위원장은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디지털 환경의 역동성을 고려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방향성을 가다듬어야 한다”며 “경쟁-갑을-소비자 3면에 대한 균형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포지티브섬(상생)을 지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사 배제 행위,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자사 우대행위 등 거대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디지털 시장의 혁신동력을 유지·보호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것에 대해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온플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변화하는 경제환경의 사각지대에 놓인 입점업체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제도적 기반 위에서 시장이 스스로 자율적인 상생 생태계를 만들어가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크패턴(거래 과정에서 숨어있는 정보나 속임수 등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기만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해 소비자 스스로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