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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담합 ‘운명의 날’…공정위, 수천억 과징금 부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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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01.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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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동남아 항로 운임 짬짜미 결론
공동 행위 넘어 법 위반 여부 관건
해운사들 "40년 동안 문제 없었다"
무혐의 결과 나올 때가지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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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해운사들의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담합 의혹에 대한 결론이 12일 나온다. 지난 2018년 목재업계가 한국과 동남아시아를 오가는 해운사들이 운임에 담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한지 약 4년 만이다. 공정위가 최대 800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최종 결론에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경제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12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23개 해운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전원회의는 공정위의 최고 의결절차로 법원으로 따지면 1심 재판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국내 12개, 해외 11개 등 23개 해운사가 한~동남아 노선에서 2003~2018년까지 15년간 총 122차례 운임 담합으로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성격)를 발송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화주인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가 한~동남아 정기선사를 부당공동행위로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HMM·SM·장금 등 12개 국적 선사에 4760억∼5599억원, 머스크·양밍·완하이 등 11개 외국적 선사에는 2028억∼2386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최대 총 7985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는 공정위가 추산한 관련 매출액의 8.5∼10%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해운법이 허용하고 있는 공동 행위 범위를 넘어서는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다. 해운법 29조 1항에 따르면 선사 간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 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해운업계는 해운사 공동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만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은 물론 해운법에 근거해서도 운임과 관련한 공동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운법에 따르면 공동행위 전 화주단체와 운임을 협의하고, 해수부 장관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선사들은 일년에 한두번 화주단체와 협의한 목표 운임을 해수부에 신고했는데, 실제론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세부 계약을 맺곤 했다. 공정위는 세부 계약에 대해선 해수부에 신고하지 않았으니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사건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해운사 간 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정무위원회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고, 해당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와 관련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에도 해운사들의 운임에 관한 불법적인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법 집행이 어렵다”며 “농해수위 법안소위에 공정위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반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는 1978년부터 마련돼서 공동행위 규제에서 계속 제외돼 온 것이 사실이고 타 산업과 차별성이 인정됐다”면서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위법 사항이 있으면 해운법에 따라 처리하게 해달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운사들이 40년 동안 해수부의 감독을 받으며 공동행위를 해왔다며 맞서고 있지만 과징금 부과는 피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일부 양보를 해도 과징금이 2000억원이 넘을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특히 해운사들이 액수와 관계없이 과징금 부과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전원회의 후에도 잡음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다면 협회는 ‘무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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