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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아동수당 15년만 인상…중증 2만원·경증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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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1. 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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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비 2022년 지원 금액(월별) /복지부 제공
올해부터 저소득 장애아동 양육가구에 지원하는 장애아동수당이 월 1만~2만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의 장애아동에게 중증 월 2만원, 경증 월 1만원 인상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장애아동수당이 인상된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15년 만이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 150억원에서 올해 181억원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약 1만6000명의 저소득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인상으로 중증 장애아동수단은 기존 월 7~20만원에서 9~22만원 지급받을 수 있다. 경증 장애아동수당은 월 2~10만원에서 3~11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번 인상으로 중증 장애아동수당을 소득수준에 따라 기존 월 7만~20만원에서 9만~22만원을 지급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재가 22만원, 시설은 9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에는 17만원을 지급한다.

경증 장애아동수당은 월 2만~10만원에서 3만~11만원으로 인상된다. 재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에는 각 11만원, 시설 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3만원을 지원한다.

신재형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장애아동수당 인상이 경제적으로 장애아동과 보호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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