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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HDC현대산업개발,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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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01. 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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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하청업체에 하도급 계약서를 늑장 발급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90개 수급사업자에게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HDC현대산업개발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현대산업개발의 건설 사업 부분을 포괄 승계한 사업자로 2018년 5월 2일 인적분할로 신설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53개 수급사업자에게 습식 공사 등 86건을 건설·제조 위탁하면서, 이에 대한 계약서를 착공(또는 납품개시) 후 최소 3일에서 최대 413일 지연 발급했다.

또한 같은 기간 HDC현대산업개발은 어음대체결재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한 날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212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3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급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 2543만1000원을 주지 않았다. 다만 HDC현대산업개발은 미지급한 어음대체결재수수료 및 지연이자를 공정위의 현장조사 후 30일 내에 모두 지급했다.

아울러 HDC현대산업개발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으면서 58개 수급사업자에게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고, 29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위탁한 42건의 계약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해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향후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수 신고된 사업자를 엄정하게 조사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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