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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내년부터 업소용 달걀도 포장한 뒤 유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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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12. 2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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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포장 유통제, 가정용 달걀→업소용까지 확대 적용
0식약
내년부터 음식점 등에 공급하는 업소용 달걀을 선별·포장하지 않고 유통·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달걀 유통·공급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해썹(HACCP)을 적용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달걀을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한 후 유통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식용란 판매업자는 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등에 달걀을 판매할 때 깨진 달걀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세척한 뒤 뚜껑을 덮어 포장해야 한다.

식용란 포장업자는 식용란 판매업자에게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판매업자는 선별·포장된 달걀을 공급할 때 확인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식용란 판매업자가 업소용 달걀을 선별·포장하지 않고 유통·판매할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달걀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달걀 선별·포장 처리 △산란일자 등 달걀 껍데기 표시 △식용에 부적합한 알 취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달걀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달걀 선별·포장제도가 음식점까지 확대됨에 따라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고, 더욱 안심하고 달걀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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