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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초과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10%) 혜택을 내년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별로로 전통시장에서 5% 추가 소비한 부문에 대해서는 추가로 소득공제(10%)를 해준다. 기존 추가소비 특별공제에 전통시장 추가 소비 공제를 합치면 추가 공제율이 20%까지 올라가게 된다. 전체 소비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한다.
소상공인 등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소비할 때 추첨번호를 부여해 그 다음달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지급하는 상생소비 더하기 사업도 신설한다. 내년 5월을 상생소비의 달로 운영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를 최대 월 100만원까지 올리고,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 지급을 현재 10%에서 최대 15%까지 확대한다.
차량 출고지연 상황 등을 고려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100만원 한도) 혜택은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방역상황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 중 KTX와 관광지 입장권을 결합한 상품 할인판매, 유원지 자유이용권 할인, 숙박쿠폰 이월분 활용 등을 연계한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을 운영한다.
무착륙 관광비행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현재 5000달러인 면세점 구매한도를 폐지한다. 외국인관광객 부가세 등 즉시환급 한도도 현재 월 200만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한다.
금융과 관련해서는 누적된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서 한시조치를 정상화해나가되, 연착륙을 위한 보완방안도 적극 강구한다.
예컨데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는 2021년 말로 매입을 종료하되 필요시에 매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비상기구화한다. P-CBO와 회사채·CP 차환지원은 잔여재원 7조4000억원을 활용해 시장안정 기능을 보강한다. 내년 3월로 예정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정상화에 대비해 중소기업 전용 2조원 대출 프로그램 등도 미리 준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