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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제정책방향] 전통시장 소득공제 신설…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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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1. 12. 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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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차관 경방 브리핑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부문을 중심으로 내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 추가소비를 대상으로 별도의 소득공제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5000달러인 면세점 구매한도도 폐지한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초과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10%) 혜택을 내년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별로로 전통시장에서 5% 추가 소비한 부문에 대해서는 추가로 소득공제(10%)를 해준다. 기존 추가소비 특별공제에 전통시장 추가 소비 공제를 합치면 추가 공제율이 20%까지 올라가게 된다. 전체 소비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한다.

소상공인 등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소비할 때 추첨번호를 부여해 그 다음달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지급하는 상생소비 더하기 사업도 신설한다. 내년 5월을 상생소비의 달로 운영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를 최대 월 100만원까지 올리고,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 지급을 현재 10%에서 최대 15%까지 확대한다.

차량 출고지연 상황 등을 고려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100만원 한도) 혜택은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방역상황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 중 KTX와 관광지 입장권을 결합한 상품 할인판매, 유원지 자유이용권 할인, 숙박쿠폰 이월분 활용 등을 연계한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을 운영한다.

무착륙 관광비행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현재 5000달러인 면세점 구매한도를 폐지한다. 외국인관광객 부가세 등 즉시환급 한도도 현재 월 200만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한다.

금융과 관련해서는 누적된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서 한시조치를 정상화해나가되, 연착륙을 위한 보완방안도 적극 강구한다.

예컨데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는 2021년 말로 매입을 종료하되 필요시에 매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비상기구화한다. P-CBO와 회사채·CP 차환지원은 잔여재원 7조4000억원을 활용해 시장안정 기능을 보강한다. 내년 3월로 예정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정상화에 대비해 중소기업 전용 2조원 대출 프로그램 등도 미리 준비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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