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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사적모임 4명까지…식당·카페 밤 9시 단축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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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12. 1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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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코로나19 검사<YONHAP NO-1758>
지난 17일 오전 광주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 서 있다. /연합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 시간은 오후 9시로 단축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16일간 전국에서 동일하게 4명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성탄절, 송년·신년회 등 연말·연시 기념일 등으로 모임과 이동량이 늘고 겨울철을 맞아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점을 고려했다.

미접종자이면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자·18세 이하·완치자·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같은 방역패스의 예외가 아니라면 단독으로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졌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까지, 영화관·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이 포함된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된 2그룹은 밤 9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다.

학원·영화관·공연장, PC방 등이 포함된 3그룹과 기타 그룹으로 묶인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안마소 등은 이보다 1시간 더 늦은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청소년 입시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제외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직업교육학원은 포함된다.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도 줄어든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때는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때도 좌석의 70%까지만 채울 수 있다.

예를 들어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의 경우 미접종자가 있다면 2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30%가 300명이지만, 299명으로 인원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서다.

접종완료자(접종완료 후 14∼180일 사이·3차 접종자)로만 구성될 경우에는 70%인 700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대규모 행사나 집회 개최도 당분간 제한된다. 기존에는 미접종자 포함 시 99명까지, 접종 완료자만으로는 499명까지 모일 수 있던 행사 인원 기준이 미접종자 포함 49명, 접종완료자만으로는 299명까지로 줄어든다.

스포츠대회·축제·비정규 공연장 등 3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기존대로 관계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향후 2주간은 필수적인 행사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국회 회의나 기업 정기 주주총회, 전시회·박람회 등 별도 수칙이나 예외를 적용해온 행사도 50명이 모일 경우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결혼식 하객도 기존 수칙(미접종자 49명+접종 완료자 201명) 또는 이번에 강화된 행사·집회 기준에 따라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돌잔치나 장례식도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49명, 접종완료자만 참여할 경우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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