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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인원제한 최대 299명…미접종자 수용인원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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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12. 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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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자만 입장시 좌석의 70%까지
코로나19 확산세에 종교시설 입장인원 축소<YONHAP NO-2605>
17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입구에 놓여진 거리두기 안내문과 손소독제. /연합
정부의 방역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참여하는 종교활동은 수용 인원의 30% 이내, 최대 299명까지만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와 논의해 이같은 내용의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우선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 인원은 코로나19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만 허용된다. 참여 인원은 최대 299명으로 제한된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접종완료자만 참여할 때는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다.

성경·경전 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에서는 접종완료자로만 4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소모임은 현재와 동일하게 종교시설 내에서만 이뤄져야 하고, 취식이나 통성기를 금지하는 조치도 계속 적용된다.

종교계의 행사·집회는 50명 미만일 때만 접종자·미접종자를 구분하지 않고, 50명 이상이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해 299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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