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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체납한 연금보험료, 10년 지나 내도 가입 기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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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11. 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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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체납액·이자 납부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0보건
회사가 직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 납부기한이 10년 이상 지나도 근로자가 이자와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사업장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체납보험료라도 이자(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를 더해 납부하면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체납보험료를 사용자가 납부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환금가산금 이자율(1.2%)을 더해 근로자에게 돌려준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급여 초과 지급분 정산 시 공제액은 연금액의 1/2로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5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 수급권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도록 개선했다.

부양가족연금 지급 인증을 위한 입증자료 범위도 확대했다. 연금 수급권 발생 후 혼인·입양 등에 따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 성립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기본 증명서, 혼인·입양관계 증명서 등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9일 시행될 예정이다.

정호원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근로자 체납보험료 개별납부제도 개선으로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고, 소득이 없는 연금수급자에 대한 정산방식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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