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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신태양건설’…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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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1. 08. 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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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하도급법을 위반한 신태양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신태양건설의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태양건설은 지난 2016년 12월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공주 신관동 공동주택의 알루미늄 창호 및 기타 금속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와 별도로 확약서라는 명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이는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원사업자에게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또한 신태양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위 공사를 위탁한 하도급 계약 외에 14차례에 걸친 추가공사(금액 2억5400만원)를 지시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재료 가격 인상을 반영해 달라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을 원사업자가 부정하거나, 대금조정 신청에 따른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 법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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