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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계획·설계부터 친환경 공공디자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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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1. 07. 0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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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적인 항만시설 조성을 위해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기존 항만시설은 비교적 단조롭고 무미건조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 그동안 쾌적하고 안전한 항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해수부는 항만구역 내 항만시설 계획·설계 시 공공디자인 개념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경관분야 관련 자문을 의무화하도록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예규로 제정했다.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적용대상과 범위, 관리주체별 역할,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과 기본원칙, 관리 및 자문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파급효과가 크고 디자인 개선효과가 빠른 시설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추가 발굴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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