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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독도영유권 주장한 일본 외교청서에 강력 항의… 소마 공사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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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1. 04. 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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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 초치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가 27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이날 공개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27일 일본 외무성이 공식 문서에서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또다시 담은 것에 대해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인식 관련, 동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무력분쟁 아래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 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소마 공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기술한 일본 외교청서에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현안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한 유감을 드러냈을 것으로 관측된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의 각의에서 국제정세 분석 내용과 일본의 외교활동 전반을 담은 2021년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이번 외교청서에서도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로 부르며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또다시 담았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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