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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산불이 발생하자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 1대, 지자체 2대)를 동원해 산불을 진화했다.
또 지상에서는 영덕국유림관리소·청송군 공무원 17명, 산불재난특수진화대 9명, 전문예방진화대 47명 등 산불진화인력 73명을 투입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불이 재발 될 위험을 감안해 산불진화헬기를 이용해 계속해서 물을 살포했으며 잔불정리와 뒷불감시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효형 남부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더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산불로부터 소중한 숲을 지키기 위해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