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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허경환 회사서 27억 원 횡령한 동업자…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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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1. 02. 18.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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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41)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양씨는 2010∼2014년 허씨가 대표를 맡은 식품 유통업체 '허닭'(옛 얼떨결)의 회사자금 총 27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회사를 경영하며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 허씨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자금 집행을 좌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별도의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닭의 자금을 수시로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된 계좌 이체 횟수만 총 600여 차례에 달한다.

양씨는 또 허씨의 이름으로 주류 공급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고, 허씨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2012년 자신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도와주면 몇 달 안에 갚겠다고 허씨를 속여 1억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도 있다.

이밖에도 양씨는 작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몰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횡령금액이 27억원을 넘고 남은 피해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1억원은 범행 시점으로부터 9년이 지나도록 전혀 회복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피해 회사가 같은 사무실을 이용하고 직원별 업무분담이 제대로 나눠지지 않은 것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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