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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금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해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여건을 마련하고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자격은 내년 1월부터 혼인 신고하는 부부로, 부부 모두 만 18세부터 45세 이하이며 한 사람은 반드시 초혼이어야 한다.
또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한 명은 여수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서 도내 타 시군 거주 합산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축하금 신청은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부부 두 명이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결혼 초기 청년 부부들의 정착을 위한 경제적 지원책이니 만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