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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및 2019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먼저 공정위는 대규모 내부거래 등 중요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37개 기업집단의 108개사(총 156건)에 대해 13억98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롯데(20건, 7900만원), 태영(19건, 2억4700만원), 이랜드(13건, 1억8000만원), 하림(11건, 3억4200만원) 등에서 위반이 많았다.
공시항목별로는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의 경우 계열사와의 자금차입, 담보제공 등 자금·자산거래 위반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기업집단현황 공시는 이사회 운영 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임원변동에 대한 위반 행위 등이 많았다.
공시항목별로 보면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의 경우 위반행위 전체 47건 중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았거나 공시를 하지 않은 행위(27건)가 57.4%를 차지했다. 자금차입거래 등 자금거래와 담보를 받거나 제공하는 거래 등 자산거래도 각각 14건(29.8%)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기업집단현황 공시는 전체 78건의 위반행위 중 지배구조와 연관된 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 관련 위반(31건)이 39.7%를 차지했다. 공시를 하지 않았거나(미공시) 공시기한을 넘겨 공시(지연공시)한 행위(52건)는 66.7%의 비중을 보였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위반행위 전체 31건 중 소유·지배구조 관련 사항인 임원변동 위반은 15건으로 48.4%를 차지했다. 31건 중 미공시 건이 5건이고 나머지는 지연공시였다.
아울러 공정위가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브랜드 사용료 거래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42개 기업집단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브랜드를 사용하는 거래가 발생했고, 거래액은 1조4189억원에 달했다.
특히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에서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총수가 없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은 33.3%에 불과했으나 총수가 있는 집단은 70.9%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