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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이 같은 내용의 감사원 공문을 공개하며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부실 대처에 관한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가 타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옵티머스 펀드 부실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막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금감원이 적극 대처하지 않고, 오히려 옵티머스 측의 편의를 봐주거나 도와준 정황이 드러났다”며 지난 10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당시 단체들은 금감원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말 옵티머스의 문제를 인식했음에도 검사·감독을 하지 않은 이유 △2018년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에 대한 진정 민원을 각하 처분한 경위 △2017년 금융위가 적기 시정조치를 유예하기로 했을 때 옵티머스 츠게 무엇을 조력했는지 등을 감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당시 NH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 검사·감독을 받고 있다’는 옵티머스 측의 설명을 금감원에 확인했는지도 감사해야 한다고 했으나, 감사원은 “사전 조사 결과 NH투자증권은 금감원에 검사 여부를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다”며 별도로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옵티머스·라임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의 관리 감독이 적절했는지 조사한 바 있다고 지난 10월 15일 국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최 원장은 당시 감사원 자체 계획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따른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로 지난 7월 금감원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주 감사 대상에 옵티머스와 라임 관련 사항을 포함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정이 최 원장이 언급한 기존 감사를 확대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