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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글로벌 포럼, 한국 금융정보자동교환 법체계에 최고등급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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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12. 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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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이 올해 제13차 연차총회에서 금융정보자동교환(AEOI) 법체계 평가와 관련한 최종보고서를 채택하고 우리나라 법체계에 최고 등급(In Place)을 부여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정보자동교환이란 역외 탈세 및 국외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주기로 국가 간 납세자 금융계좌정보를 자동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글로벌 포럼은 회원국의 정보교환제도 국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평가하고 필요시 각국에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올해에는 금융정보자동교환과 관련된 각국의 법체계 완비여부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평가 등급이 낮을 경우 비협조 관할권으로 지정되면서 금융정보자동교환 대상국에서 배제되고, 국제 신인도가 하락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서 “글로벌 포럼의 법체계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것은 우리나라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준수에서 최상위 그룹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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