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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지급액은 가구특성 및 거주지역에 따라 다르나 청년이 서울에서 임차로 거주할 경우, 최대 월 31만원까지다.
부모가 거주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청년 임대차계약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임차료 증빙내역 등 서류를 구비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인 경우며 내년 1월부터 매월 20일에 청년명의 신청 계좌로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된 생활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