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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 202곳에 1073억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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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0. 07. 3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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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한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을 위해 1000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202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약 1073억 원의 개산급을 추가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대해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손실보상은 손실 발생 상황이 종료된 이후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염병 대응의 장기화로 인한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매월 개산급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중수본은 이번 4차 개산급을 포함해 총 4023억 원을 지급했다. 추경 및 예비비로 확보한 7000억 원의 약 57%를 집행했다.

이 중 감염병전담병원(74개소)에 총 2935억 원이 지급됐으며 지방의료원(36개소)에 총 1624억 원이 지급됐다.

이번 4차 개산급은 202개 의료기관에 총 1073억 원을 지급하며, 의료기관당 평균 지급액은 약 5억3000만원이다.

이번 4차 개산급 지급대상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감염병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중증환자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이외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보상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환자치료기간 또는 선별진료소 운영기간 동안의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 손실 등이다.

중수본은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손실이 발생하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대해서는 매월 개산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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