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주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 범죄사실이 입증된 자의 이사직을 금하는 정관 변경 요청 건이 부결된 것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지난 4월 말 롯데홀딩스의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의 대표이자 주주로서 신동빈 이사 해임의 건과 정관 변경의 건 등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직후 공개한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의 결과 및 향후 방침에 관한 안내말씀’을 통해 “이번 주주제안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그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제안임과 동시에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지를 이어받아 그룹의 준법경영을 이끌기 위한 기본적인 요청 사항이었다”며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본 회사법 854조에 의거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도 고려 중으로, 향후 롯데그룹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