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유럽, 중국, 대만 등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올겨울 야생철새 등으로 인한 국내 유입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 과거 주요 발생원인 인 오염된 출입 차량·사람, 야생조수류 등으로부터 바이러스 유입차단을 위해서는 방역 시설과 소독설비의 적정운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점검반은 전실·울타리·그물망 등 방역시설과 소독설비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해 미비점을 찾아 보완하고, 출입 차량 통제와 소독 요령 등 방역수칙 지도·홍보도 함께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방역시설·소독설비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정비·보수를 명령하고, 개선 계획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서 수령과 개선 여부 확인을 위한 재점검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이번 점검 결과를 올해 가금 계열화사업자 방역평가에도 반영해 정책 자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금 농가에서는 방역시설과 소독설비에 문제가 없도록 매일 자체 점검해 미흡한 사항은 즉시 보완해야 한다”며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축산차량의 출입을 최소화하고 축사별 전용 장화 착용, 진출입로에 생석회 도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숙지하고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