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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습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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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4. 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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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뉴스
상습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명단이 매년 6월말 공개된다. 해당 사업자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심사 등에서 감점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1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1년부터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사업자를 선정해 1년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현행 하도급법에 명단 공표 대상인 상습 위반 사업자의 선정 기준, 명단 공개 제외 대상,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구성, 선정 절차 등이 규정돼있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표 대상 예비사업자 선정, 사전 통지, 소명 기회 등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월말까지 상습 법 위반 예비사업자 선정한다. 서면 통지를 통해 이들에게 30일 이내 소명할 기회를 준다. 이후 심의위원회는 현장 확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 대상을 확정하고 매년 6월 30일 이전 공정위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한다.

이들 공표 대상 사업자는 조달청장 등에게 통보되고, 명단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 명단이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돼 입찰 참가자격 심사 과정 등에서 감점이 이뤄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제도의 순응도를 높여 보다 효과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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