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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재산세 과표 9억 초과·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 가구…재난지원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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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4. 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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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2차추경 합동브리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어서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가구 등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자산가는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인 1478만 가구로 설정했다”며 “소득 하위 70% 지원 기준은 긴급성과 형평성, 한정된 재정 여력 등을 종합 감안해 많은 토의와 고민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기존에 긴급지원 성격으로 지급됐던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 아동돌봄쿠폰은 요건 해당 시 별도로 지원받게 된다”며 “코로나19 대책의 큰 틀을 다 감안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혜를 받는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20만원까지 더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전자화폐, 지역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선 “사용시기 등을 한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원금이 빠른 시간 내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소요 규모는 최종 9조7000억원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8대 2(서울은 7대 3) 비율로 나눠 분담하므로, 정부가 지자체 부담분을 제외한 7조6000억원 규모의 ‘원포인트 2차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추경 재원은 앞서 약속드린 대로 적자국채 발행 없이 모두 올해 기정예산 조정을 통해 전액 충당하고자 한다”며 “적자국채 발행 없이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해 국가채무 비율은 당초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혜택이 하루빨리 국민께 돌아가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국회와 지자체의 적극 협조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오늘 오후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의에 착수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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