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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할인 미끼로 경쟁사 ‘고객 빼돌리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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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4. 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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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할인을 미끼로 경쟁업체 가입자를 빼오는 등의 상조업계 고질적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 등의 공급을 받기 전에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눠 지급하는 계약이다.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상조상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에 있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폭 넓게 추가했다. 현행 지침에서는 과대한 이익 제공만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유형으로 봤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부당한 이익 제공,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등 다양한 유형을 포함했다.

예컨데 상조상품 할인을 미끼로 경쟁 상조업체에 가입된 소비자에게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식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전체 상조계약에서 상당히 많은 경우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로 판단한다. 과장 또는 불안감을 조성해 고객을 오인시켜 이관할인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로 본다.

또한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합병하는 경우와 합병 과정에서 개별 소비자의 선수금 보전기관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수개월 동안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소비자와 계약을 해제하는 절차도 신설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음에 반해, 상조업체는 소비자의 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한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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