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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CT 구매입찰 담합 ‘지멘스·캐논메디칼’…과징금 54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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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3. 1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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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뉴스
대학병원 CT(컴퓨터 단층촬영장치)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2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충북대학교병원이 2015년 9월 실시한 CT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지멘스와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멘스는 입찰 전 충북대병원이 제시한 입찰규격서상 자사의 낙찰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낙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입찰이 유찰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지멘스는 과거 자사에서 함께 근무해 친분이 있는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의 담당자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캐논메디칼시스템코리아는 예정 가격을 초과한 금액을 써내 지멘스가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가 금지하는 입찰 담합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의료장비 구매 입찰에서 업체들 간 경쟁을 촉진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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