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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코로나19 확진 비상…‘필수인원 외 전원 자택 대기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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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3. 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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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소속 직원들이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전 직원이 자택에 대기할 것을 지시했다.

11일 해수부에 따르면 전날 정부세종청사 5-1동 4층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해수부 소속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날 3명의 해수부 직원이 추가 확진됐다.

이에 해수부는 확진자가 근무했던 수산정책실 직원 전원을 자택에 대기하라고 지시하고, 타 부서도 필수 인원만 남기고 자택에 머물도록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확진자가 발생한 수산정책실 직원과 밀접접촉자 등에 대해 오늘부터 검진을 실시하고, 이후 확진자 추가 여부에 따라 검진 확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진 결과 추가 확진자가 없는 경우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를 제외한 전 직원은 12일부터 정상 출근하며,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별도 지침을 내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전날에도 확진자 소속 부서 직원을 포함한 밀접접촉자 22명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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