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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올해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근절하는 방안 중 하나로 ‘일감 나누기 문화 확산’을 제시했다. 기업집단이 기존 내부거래를 계열사가 아닌 비계열 중소기업으로 전환하면 거래 비중 등을 기준으로 실적을 ‘지수화(index)’해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가점을 줄 방침이다.
소비자와 밀접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 부문에서의 부당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쇼핑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시정을 위한 심사지침을 새로 제정한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입점업체 대상 오배송 책임분담, 정산과정의 불공정행위를 점검·시정할 예정이다.
하도급 관련 신고가 많은 중형 조선·건설사, 자체브랜드(PB) 상품 하도급 거래, 전속거래 분야의 불공정 피해 여부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 등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장의 독과점과 불공정행위도 적극적으로 고쳐 나간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마이크로모빌리티(소형 이동수단) 등 구독·공유 경제 분야에서 계약해지, 환불 등과 관련해 소비자에 불리한 불공정약관도 시정한다.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에도 관계부처 합동 감시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정보 제공 등으로 대응한다. 온라인 중고거래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랫폼 등의 소비자 피해 사례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이익 추구나 횡포를 막기 위해 올해 3대 공시제도(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에 대한 개선 작업에도 나선다. 양질의 공시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무형자산 거래 관련 공시 항목도 구체화하고, 대기업집단과 지주회사의 정보공개 대상도 확대한다.
이 밖에도 동의 의결 활성화, 거래금액 기반 인수·합병(M&A) 신고기준 도입 등이 이번 업무 계획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