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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유 건물에 세 든 소상공인 내달부터 임대료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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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3. 0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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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달부터 정부 소유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깎아주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1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발표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민간의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는 데 정부도 동참하는 차원에서 정부 소유재산에 입주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대폭 인하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번 코로나19의 경우와 같이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영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재부 장관이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재산가액의 3%→1%)로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지원 한도를 연간 2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정부는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일반적으로 2~3개월 걸리는 개정 기간을 한달 내로 단축해 4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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