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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은 2008년 2월 업무개시 이후 지난해까지 총 2만2406건의 분쟁조정을 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2015년 11월 1만건을 넘어선 이후 약 4년 만에 2만건을 돌파했다.
조정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조정원은 2017년부터 매년 3000건 이상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3032건이 접수됐고, 이중 3014건이 처리됐다.
분야별 접수 내역으로는 하도급거래(1142건) 분야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됐고 이어 일반불공정거래(928건), 가맹사업거래(637건), 약관(199건), 대리점거래(94건), 대규모유통업거래(32건) 순이었다. 분야별 처리 건수도 같은 순서로 나타났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9일로 전년(46일)보다 다소 늘어났지만 법정 기간인 60일보다 짧은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했다.
지난 12년 간 조정 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조정금액+절약된 소송비용)는 7548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9년 조정 성립을 통해 전년(1179억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 분쟁조정 성립 건당 경제적 성과도 8765만원으로 전년(7232만원) 대비 21% 증가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하도급거래의 경제적 성과가 83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불공정거래(181억원), 가맹사업거래(67억원), 대리점거래(48억원), 약관(19억원), 대규모유통업거래(8억원) 순이었다.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은 “조정원은 분쟁조정의 중추기관으로서 중소사업자들과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향후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중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