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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갑질’ 대보건설…과징금 9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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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2. 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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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뉴스
대보건설이 현금으로 받은 공사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어음으로 주고,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96개 수급사업자에 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지연이자 등 모두 2억47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대금(기성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면서도 수급사업자에는 이를 어음 등으로 지급한 대보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대보건설은 최근 3년 동안 지연 이자·어음 할인료 등 미지급 행위, 현금 결제 비율 유지 의무 위반 행위 등으로 경고 3회, 시정 명령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수급사업자들에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넘는 어음을 주고도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등 보상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제조 등을 위탁할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줘야 한다.

아울러 대보건설 자신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지만, 68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약 107억원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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