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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속 품종은 제수용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굴비, 돔류 등이며, 이와 함께 계절 성수품으로 최근 수입이 급증하는 활방어, 활가리비, 우렁쉥이 등도 집중 단속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3년 설 명절 기간 평균 109건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 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등 900여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하고, 대형유통·가공업체 등 규모화된 유통단계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동단속반과 4개 권역별로 편성된 광역단속반이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결과 원산지 미표시가 적발되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